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현황
회사(합병법인)는 2007년 중에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합병회사의 합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토지 18억원 기타부채 24억원
영업권 0원 자본금 8억원
기타자산 100억원 이익잉여금 86억원
자산합계 118억원 부채및자본합계 118억원
나. 합병대가
- 합병주식: 50,000주 (액면가액 10,000원)
- 합병교부금: 0원
다. 합병법인의 합병분개
차변) 대변)
토지(#2) 23억원 기타부채 24억원
영업권(#1) 200억원 자본금 5억원
기타자산 1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 294억원
#1 영업권 200억원은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업권으로서, 합병연도에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을 할 예정임.
익금산입 주식발행초과금(합병차익) 200억원(기타)
손금산입 영업권 200억원(△유보)
또한, 합병이후 회계상 영업권 상각시 상기 영업권 손금산입액을 유보로 추인할 예정임.
#2 토지에 대한 5억원의 평가증이 발생함.
○ 질의요지
(질의1) 하기와 같은 현황에서 합병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세무상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법인세법 제17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 익금산입되어야 하는 금액.
(갑설) 토지의 평가증에 해당하는 5억원만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영업권의 경우에는 세무상 자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을설) 토지 및 영업권의 평가증 205억원 전부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질의2). 상기와 같은 현황에서 합병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294억원을 재원으로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합병법인 주주에게 의제배당(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과세되는 금액.
(갑설) 합병차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합병감자차익을 제외한 291억원 임.
- 합병평가차익(토지, 영업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 205억원
- 합병감자차익(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2호): 3억원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4호): 86억원
(을설) 합병차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합병감자차익을 제외한 91억원 임.
- 합병평가차익(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1호): 5억원
- 합병감자차익(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2호): 3억원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4호): 86 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5. 12. 31.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005. 12. 31. 신설)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이하 생략.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111, 2005.02.04>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