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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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