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설립 후 증자로 인한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신주발행비 임
회신
법인이 설립 후 증자로 인한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신주발행비로서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4.4월 내국법인과 일본의 법인간 5:5 합작계약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됨.
- 양사의 합작에 의하면 최초 설립 자본은 2.1조원으로 이중 60%인 1.26조원은 설립일인 04.4.26에, 잔여자본40%인 0.84조원은 6개월 후인 04.9.25일에 납입됨(합작계약서상의 스케줄에 의함).
-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에 의거 납입자본금의 0.48%를 등록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로 납부함.
* 04.4.26, 주식불입액 1.260,000백만원. 등록세 6,048백만원.
* 04.9.25, 주식불입액 840,000백만원. 등록세 4,032백만원.
나. 질의요지
당 법인의 설립시 자본 등록세 중 2004.9.25 납입자본(2차 증자분)에 대한 등록세 등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처리.
(갑설): 창업비에 해당한다.
(을설):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