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계란의 껍질과 액란을 분리하여 액란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 회사는 액란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유지 및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물을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자의 신선도유지 주문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소를 첨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시 당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당초에는 액란에 소금물만을 첨가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나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액란에 효소(레시타젠)를 첨가한 후 출고하고 있음.
- 효소(레시타젠)를 회사에서 첨가하는 이유는 계란의 껍질과 액란이 분리됨과 동시에 첨가할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부패, 변질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액란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임.
- 투입하는 효소는 구매자가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무상사급)하고 있음.
- 또한 효소를 첨가한 액란은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