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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7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회신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의 전부를 현 물출자받아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한 후 2년내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 라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같은 조 제2항의 ‘포합주 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상장법인(이하A법인)은 비상장법인(이하B법인) 주주들로부터 총 지분 100%에 해당하는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B법인의 주주들에게 A법인의 신주를 교부함.

 - 그 결과 A법인은 B법인의 완전 모회사가 되어 실질적으로 상법상 교환주식(상법§360조의2)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 상기의 현물출자 후 1년 이내에 A법인은 B법인을 흡수 합병할 예정이며,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은 포합주식이 됨.

 - A법인이 상기 포합주식을 취득할 당시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나.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주들의 총지분 100%에 해당하는 주식의 현물출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을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