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례적 인적분할로 인해 발생한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인 A법인은 04년도초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비례적 인적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A법인(분할존속법인, 분할 전 사업부 甲)과 A"법인(분할신설법인, 분할전 사업부 乙)으로 분할하였는바, A법인의 분할 전ㆍ후 대차대조표 및 분할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① 분할 전 A법인
자산(사업부 甲) 900 부채(사업부 갑) 100 자산(사업부을) 200 부채(사업부 을) 100 자 본 금 900 합 계 1,100 합 계 1,100 |
② 분할회계처리
부채(사업부 乙) 100 자산(사업부 乙) 200 자본금 150 감자차익 50
합 계 250 합 계 250 |
③ 분할 후 A법인(분할존속법인)
자산(사업부 갑) 900 부채(사업부 갑) 100 자본금 750 감자차익 50 합 계 900 합 계 900 |
- 한편, 분할전 A법인의 주주구성은 개인 1인(95%)과 법인 1인(5%)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비례적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 후 A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A“의 주주구성 역시 분할 전 A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동일함.
○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인 A법인은 2004년초의 비례적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50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인바, 동 무상증자로 인하여 A법인의 주주가 수령하는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이므로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12. 31. 단서신설)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005. 12. 31.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005. 12. 31. 신설)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84. 4. 10. 단서삭제)
3의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98. 12. 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1984. 4. 10. 신설)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법 제53O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분할규정을 충족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