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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생산일자 2007.10.04.
AI 요약
요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유료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및 그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원에 대한 익금 및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