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화학분석기기를 정식 수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당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분석기기는 그 품목마다 보증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고 해당 보증기간내에는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당해 분석기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국내사업자가 보증기간내에 제품의 하자를 알려오면 당 법인은 이를 수거해 국외에 있는 회사로 수리목적 반출을 하고 있음
- 국외로 반출된 수리목적 재화가 수리되어져 되돌아 오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3번으로 표기)
- 국외로 반출된 수리목적 재화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동종 제품으로 교체되어 오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83번으로 표기)
- 애초의 제품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는 경우(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94번으로 표기)
○ 위 사례 각각의 경우 반출시 영세율 과세거래에 해당 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 당 법인이 한국내에서 신제품 전시 목적으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시품을 무상공급 받아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다시 당해 국외 회사로 반출하는 경우 당 전시품의 영세율 과세거래에 해당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