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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할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4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56, 200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자재 매입과 관련된 외상매입금을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제하고 있음

<갑사의 외상매입금관련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 조건>

구분

내수용원자재대금

수출용원자재대금

대기업

(특수관계자포함)

익주 목요일

만기 120일 외담대 결제

익월 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중소기업

익주 목요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익주15일

만기 1일 외담대 결제

※ 외담대 : 외상매출금담보대출제도

갑사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특수관계회사인 을사에대한 수출용원자재대금의 지급조건을 현행 익월 15일에 만기 1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 지급에서 익월 15일에 만기 120일 외상매출금담보대출로 변경하여 지급하려고 함.(외상매입금 1천억, 어음할인료 20억가정)

○ 갑사가 외상매출금담보대출의 만기를 1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20억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이유) 물품의 공급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이유) 2000.01.01.이후 공급분에 대한 확정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