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대지.잡종지.임야 등)에 택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일정면적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병행하는 공사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세부공사내역에서는 도시기반시설공사(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의 구분은 가능함.
- 도시기반시설공사 : 100,000㎡, 100억원(공사비)
・ 아파트 신축부지 : 40,000㎡(40%)
・ 외곽도로 및 공원부지 등 : 60,000㎡(60%)
- 아파트 신축공사
・ 아파트신축연면적 : 100,000㎡, 1,000억원(건축공사비)
・ 국민주택규모이하 : 60,000㎡(60%)
・ 국민주택규모초과 : 40,000㎡(40%)
- 시행사는 도시기반시설공사비를 아파트 분양원가중 택지비에 포함하여 분양가액을 산정할 예정임.
○ 상기 도시기반시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 시공사의 택지조성용역(도시기반건설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액(100억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 시공사의 주택건설용역에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므로 국민주택규모초과분(40%)에 해당하는 도시기반건설용역비(40억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고
국민주택규모이하분(60%)에 해당하는 도시기반건설용역비(60억)는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병설> : 시공사의 주택건설용역에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므로 도시기반건설용역면적(100,000㎡)중 아파트 신축부지(40,000㎡)에 대한 도시기반건설용역비(40억원)는 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아파트의 아파트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아파트 신축부지를 초과하는 면적(60,000㎡)에 해당하는 도시기반건설용역비(60억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20, 2007.02.06]
1.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4, 1985.1.29. ; 부가1265.1-1366, 1983.7.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