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GM대우가 선진 자동차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인 GTO와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동차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GM대우는 미국법인 GTO(전세계적인 자동차제조업 법인인 GM의 계열사로서 GM과 GM 그룹사들의 기술개발 전담법인임)와 자동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비용을 서로 분담함.
-GTO는 현재 GM과 GM 그룹사들의 연구, 개발을 총괄 기획하고 동 예산을 수립, 각 그룹사들의 연구,개발센터에게 자동차 제조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개발센터가 당해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함.
-GTO는 당해 기술개발을 통해 산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사 이름으로 등록, GM과 GM 그룹사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에 비례, 로얄티를 받음.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인 GM대우가 국외의 GTO와 공동으로 자동차기술을 개발하고(공동개발기술이라 함), 지적재산권의 등록 명의인을 국외의 GTO로 일원화하되, GM대우가 한국 내에서 제조하는 자동차에 무제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동 기술의 양도 또는 재허여로 인한 수익발생시 양 사의 개발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배분함.
-공동기술개발의 주요내용 및 조건은 동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6】 (2006. 10. 27. 개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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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 │
│ │ 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 │ 를 포함한다)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 │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
│ │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 ││ │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국ㆍ공립 연구기관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 ││ │ 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 │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006.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⑥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례, 판례 등 )
〇 서면2팀-1611(2005.10.6)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
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1.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국내ㆍ국외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 하는지 여부
2. A법인(한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연구ㆍ시험용시설을 취득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국외에 소재하는 B법인 연구개발센터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공동연구분담비용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기술개발란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의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4. 잘의한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서이46012-10838, 2001.12.28. ; 서면2팀-425, 2004.3.11. ; 서이46012-10652, 2001.11.30. ; 법인46012-509, 2001.3.8.)를 참고하기 바람.
〇 법인46012-68,2000.1.11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 및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
【질의】
o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지출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지출된 인건비와 기타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