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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재개발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생산일자 2008.01.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제는 별론으로 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 밖에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것

2). 위 첫째질의에 대한 내용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용역별로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적용하라는 재경부 예규(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853, 2007.12.11)에 의할 경우 아래의 용역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매입세액인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질의 하고자 함.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