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소재하는 (주)□□이라는 법인으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1.07.19. △△시장으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고 2004.10.29.자에 △△시장으로부터 그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 받았음.(신고필증상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 어류(불가사리)잔재물, 식물성잔재물임)
- 저희 법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주)◇◇라는 법인과 생활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이 거제시 전역에서 수집하고 운반한 후 탈수까지 거친 거제시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주)◇◇으로부터 처리대가를 받고 처리를 의뢰받아 동 생활폐기물을 유기비료로 재활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처리함.
- (주)◇◇은 폐기물처리업처가를 받은 업체이며 또 동법인은 동 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탈수)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음식물쓰레기의 최종처리는 저희 법인이 (주)◇◇로부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인수하여 유기비료의 원재료로 재활용하던가, 매립 또는 소각처리함으로써 종결됨.
- 저희법인은 저희 법인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위탁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거제시와는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주)◇◇는 거제시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여 탈수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유기비료의 원재료로 재활용한다던가 매립 또는 소각처리할 수 있는 최종처리시설이 없으므로 저희 법인이 거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함.
○ 위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저희법인과 거제시와의 위탁계약이 아닌 저희 법인과 (주)◇◇의 음식물쓰레기처리계약에 의하여 저희법인이 (주)◇◇에 용역을 제공하고 (주)◇◇으로부터 받는 음식물쓰레기처리용역의 대가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적용을 받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2007. 9. 6. 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78, 1995.10.11]
【질의】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와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계약(시설공사와 폐자재처리 및 운반)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하는 A사가 공사도중 발생한 폐자재 처리 및 운반에 대해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B사에 폐자재처리 및 운반에 대해 하청을 주었음.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 의거 면세 되는 바 폐자재 처리 및 운반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A사 및 A사와 B사의 과세관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 경우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