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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시스템설비(ERP)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의 2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콜센터 용역회사로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통합시스템은 업종의 특성 상 구매, 판매, 재고시스템이 없고 인사, 회계 및 기타 기능만을 보유한 것으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