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콜센터 용역회사로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통합시스템은 업종의 특성 상 구매, 판매, 재고시스템이 없고 인사, 회계 및 기타 기능만을 보유한 것으로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