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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74, 2005.07.11 ; 서면3팀-86,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조합은 산업용품 유통 전문상가 단지로 운용하는 중소기업중앙회소속 △△산업용품상 협동조합으로 금번 정부로부터 지원금(특별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아 관할 구청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상가단지 주변에 홍보물 설치등의 공사를 집행하고 있음.

○ 지원금 총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관계기관 : 지원금 3억 중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억초과는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한 3억 범위내에서 집행해야한다.

- 조합의견 : 우리 조합은 과세사업법인이며 지원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체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지원금 3억원은 순수한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부분 반납에 관한 건

- 관계기관 : 목적사업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원하였으므로 목적사업이 미달되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분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함.

- 조합의견 : 관리주체가 과세사업자인 조합이므로 지원금 3억원 전체를 용역의 대가(부가가치세법 제1조)로 하고 부가가치세 3천만원은 조합에서 용역의 제공자(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고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지급 분을 상계처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집행시는 목적사업을 완수하지도 못하고 국가에 반납해야하는 모순점도 발생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74, 2005.07.11]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1811, 2007.06.25]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