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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생산일자 2007.12.17.
AI 요약
요지
○○공사가 전주(電柱)대여와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히 정비하지않아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다수의 통신사업자에게 전주(電柱)를 대여중에 있으나, 당해 전주에 설치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의 정비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모든 임차인인 통신사업자들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당해 정비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통신사업자와 전주임대협정 체결하여 당사의 전주에 전기통신선로설비(공가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공사설비, 전력설비는 각각 해당 소유자가 유지관리하고 공가업무관리지침에 의한 위배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통신사업자는 공가설비로 인한 전력설비 위해 및 설비미관 저해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되어 있음

-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의 과당경쟁으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설비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여 공가설비 시정을 요구하나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정비의지가 결여되어

- 질의법인은 전주임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업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무단 및 부적합 공가설비 정비비용의 30%를 공동부담하기로 함.

○ 질의요지

전주임대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통신사업자와 사전협약을 체결하여 무단 및 부적합 공가설비 정비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부담금이 손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