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용부동산(토지 ․ 건물)을 20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5억원을 을 2007.10.1.-2007.12.31.사이에 수령하고 잔금은 2008. 6.30일자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07.12.27.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귀속연도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7사업연도인지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2008사업연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8,2006.01.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인 부동산을 매각시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26,1999.01.26.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1998.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1998. 12. 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1607, 1993.09.02.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