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07.03.25부터 정부(문화관광부․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 제3조에서 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각 각 1개의 법인만 설립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2007.04.06일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03.30일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 각 법인정관을 인가하고 관할법원에 등기하여 법인설립
○ 질의요지
정부(문화관광부․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7.03.25부터 시행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동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2007.04.06일 인가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03.30일 환경부에서 인가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