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 수해복구지원금 법정기부금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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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 수해복구지원금 법정기부금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2생산일자 2007.12.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통일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이고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북한지원사업을 주된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동 법인이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모집 등록(모집기간, 모집예정액 등)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음(2007-○○호)
- 국내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북한 수해복구 지원비를 기부받아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
○ 질의요지
질의1) 북한지역 수해에 따른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질의2)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고 북한 수해지원 복구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