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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에서 수취한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의 대손금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4생산일자 2007.11.27.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 례(서면 2팀-418,2007.03.15, 서면2팀-581,2007.04.03)를 참고하 시어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강제집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폐사가 거래처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표(채무자소유재산 전무)를 수취하였음.

  - 법원에서 수취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거주는 실재하지 않아 실거주지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취한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없음.

  - 이 경우 폐사는 더 이상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 가지 자료의 제출로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 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18,2007.0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81,2007.04.0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