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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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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구입시 요건충족 판정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요건 부합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장애인외 1인 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11/29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공동등록자인 가족이 12/3일 증민등록표상 전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2001. 12. 15. 개정)

나. 환자수송전용의 것 (2001. 12. 15. 개정)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 (2005. 7. 8. 개정)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7. 8.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2005. 2. 19. 개정)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2005. 2. 19. 개정)

② (삭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ㆍ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