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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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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인 신탁회사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을 채권자가 SPC(유동화회사)의 잔존자산을 대물로 변제받고 미상환 채무는 감면하는 조건으로 SPC로부터 대물로 변제받은 주권을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7의 2 “생략”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19의 2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