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2006년 초 A법인과 B법인에 대해 대출채권 10억과 20억원을 보유 하다가 2006년 중에 A법인이 부도등으로 재무상황이 어려워져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2006년도중에 1000원을 나기고 모두대손상각(법인세법상 적법한 대손상각) 하여 2007년 6월말 현재 대출채권 장부가액은 1000원이며 비망계정만 관리하고 있음
- 2007년 하반기 중 A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한 출자전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실시하는 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100%:주당20,000원에 출자전환하여 A법인의 출자전환주식으로 수령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차변 A법인 비상장주식1,000/대변 A법인 매출채권 1,000로 회계처리하고 비망계정을 삭제하였으며, B법인도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처리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1) 2006년 중 대손처리 후 2007년 중 출자전환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은?
(갑설) 세무상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이 1000원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을설)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억원이므로 차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질의2) 2007년상반기 대손처리후 2007년 하반기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갑설) 세무상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이 1000원이므로 세무조정은 없다
(을설)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10억원이므로 차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006. 2. 9. 신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2006. 2. 9. 신설)
⑤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74,2007.07.26.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추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회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081,2007.06.04.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계산은 기 회신사례(서면2팀-1658, 2006.8.30.)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