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이 법인사업의 결손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자금을 법인에 가수금으로 대여.
- 계속되는 결손으로 법인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법인을 해산ㆍ청사하려다 보니 가수금 부채를 가수금 채권자로부터 포기서를 수령하여야 청산 등기가 됨.
- 청산등기를 위하여 부득이 법인의 대주주이면서 임원인 사람으로부터 수령한 가수금 포기서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 보아 법인의 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실제로는 채무의 면제가 아니므로 수익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채무의 면제액에 해당되어 법인소득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제1호 내지 제5호: 생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이하 조항: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8, 2006.01.18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는 것이며, 대손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