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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생산일자 2007.11.23.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