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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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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생산일자 2007.11.23.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등 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전체를 계약을 하여 위탁기간을 정하여 위탁받아 수영장,체육관,헬스,공연강당, 기타부속건물(식당,판매시설) 임대하며 입장료등 운영수입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2002. 12. 30. 신설)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2005. 2. 19. 개정)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7. 2. 28.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86, 2006.05.30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89,2001.01.09.

질의 1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수료 등 수입금액을 환경부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위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환경관리공단의 운영비로서 환경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750, 2005.11.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산업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