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시 건축행위를 하는 자(조합)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로서 부담하는 경우
○ 질의요지
기반시설부담금이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5, 1996.01.11
【질의】
1996. 7. 18 국세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질의한 결과 1996. 7. 27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안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시 건축허가 조건으로 건축물 관할 시도지사가 단 한번만 부과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공과금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원의 의견은.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o 당사는 액정유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로써 생산기계설비를 증설함에 따라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 하수도사용조례 및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조 설치면제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2백만원을 부과 받았음.
o 또한 생산 기계설비의 증설로 인하여 용수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별도의 배수시설의 신축, 증축은 없었음.
o 당해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사용기간의 제한은 없음.
(질의내용)
o 상기내용과 같이 법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처리에 대하여
- 생산기계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하수도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납부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45, 2004.11.2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당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1453, 1997.05.29.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634, 1998.03.14.
법인이 1997. 12. 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공과금으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함은 납부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