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단체는 2006년 9월 관할세무서에서 개인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음. 추후 법인격이 부여되면 2006년 추진위원회 설립이후 개인고유번호증으로 지출한 경비를 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시 수익사업 부분을 명시하여 신청했으나 승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함.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시 수익사업 부문의 명시로 수익사업 개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고를 통해 공제여부
○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중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질의】
(상황)
1. 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용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1999. 12. 31자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2000. 1. 1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계속 사업를 하고 있음.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감정평가, 공인회계사, 감사 등으로 인하여 2000. 3. 14자로 법인등기를 하였음.
3. 2000. 1. 1 사업자등록증교부당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다가 법인등기 완료후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음.
(질의)
당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14,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 2000. 1. 1).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312, 1996.08.20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인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을때 부터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단체는 창설시부터 법인으로 보아 세법적용을 하게되나 이러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3조등의 규정에 따라 1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는 동조 제2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인에 준하는 세법상 지위를 얻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초일부터임.
(이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자연인과 같이 1거주자로 보는것은 단체의 본진상 타당하다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이 경우 당해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등록하는 것은 법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며 어떤 단체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일자를 전후하여 세법상 취급을 달리 할 수 없기 때문임. 다만, 기왕에 어떤 단체가 거주자로 취급되어 과세(납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한정 소급하여 법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제반과세 문제가 미결 상태인 승인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초일까지는 소급하여 법인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하겠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때부터 적용됨.
○ 서면2팀-261, 2004.02.23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던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교부받음)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이니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