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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수한 법인의 익금산입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852, 2005.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였으며, 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음.

  - 토지는 건물 철거를 조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05.12월 법인에게 매각함.

  - 05.12월 토지의 등기를 이전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공시지가로 납부함.

  - 토지 양도 후에도 본인은 당해 건물에서 토지 매수 법인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에 따른 재산세, 등 제세금을 본인이 납부하였음(토지를 매수한 법인이 사업 착수시 즉시 철거하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함).

  - 그런데 매수 법인이 07.9월 현재가지 사업이 여의치 않아 진행되지 않자 건물주인 본인에게 건물 양도를 요구함.

  - 매수법인은 계약서를 변경하여 현재시점에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여 05.12월에 지급한 매매금액을 건물(감정평가한 금액)과 토지로 구분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금에 와서 지불하겠다는 것임.

  - 만약 변경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를 세무서에 납부하고 일반매매로 현저히 낮게(건물포준시가의 1/5 정도) 매매하였을 경우 (매수 법인은 05년도 거래금액 전체를 토지 값으로만 장부에 계상, 또한 매수 법인이 같이 매입한 주변 땅값에 비해서도 본인이 철거를 전제로 하고 양도한 토지가액이 낮음).

○ 질의요지

    이와 같은 사실관계 상황에서 변경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본인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일반매매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건 건물을 매매할 경우, 매수법인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852, 2005.11.21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의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852,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