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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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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7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07(2001.6.25)호, 서이46012-11112(2003.6.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2-11707, 2001.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B병원의 수입계산서 매입금액을 A법인의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불부합명세서’와 소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음.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7. 2. 28. 개정)

가. (삭제, 2006. 2. 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7. 2. 28.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1707, 2001.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2-11112, 2003.06.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