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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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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9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년 부(父)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업용 임대건물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A법인에게 일괄 매매하기로 하였음.

본인 소유의 건물은 15층 건물중 지상 3층의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13개의 점포이며, 동 13개의 점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A법인에게 일괄매매하기로 하였으나 A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시차를 두고 1호수씩 매매하기로 하였음.

(A법인에게 일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의 청산을 받는 시점마다 1호씩 개별등기를 넘겨주는 상황임)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32, 1999.02.06】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2158, 1980.10.13】

수년간 계속하여 임대하던 부동산(임대목적부동산)을 임차인등 수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