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재화(건축물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품)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그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