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서면2팀-272,2005.02.11, 법인22601-2415,1990.12.20, 재 법인46012-137,2001.08.2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식회사인 갑법인의 주주별 지분비율은 주주A :19%, 주주B:23.9%, 주주C:16.1%, 주주D:15%, 주주E:15%, 주주F:6%, 주주G:5%(모두 합계 100%)이며, 주식회사 을법인의 주주별 지분비율이 주주A :19%, 주주B:23.9%, 주주C:16.1%, 주주D:15%, 주주E:15%, 주주F:6%, 주주G:5%(모두 합계 100%)인 경우

- 갑 법인 과 을 법인 간은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요지

갑법인 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에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갑설) 특수관계 해당한다.

       갑법인주주들이 을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소유주식의 합계액에 30%이상에 해당되므로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법인 또는 을법인의 주주1인과 상대방 법인에게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1998.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72,2005.02.11.

  【제목】

주주 등의 출자지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그 후 갑법인은 채권단관리하에 있던 중 기업개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병법인에 매각 되었으며, 을법인은 청산예정임.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2004.11.매각이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은행

6.15%

A은행

17.11%

B은행

2.69%

B은행

14.59%

C은행

2.68%

C은행

3.07%

11.52%

34.77%

* A, B, C은행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임

(질의내용)

이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갑설〉 A, B, C주주간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주주별 지분율을 합산할 필요가 없고, 각 주주별 지분율이 30%미만이므로 갑ㆍ을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을설〉 양법인에 중복되는 주주 A, B, C의 지분율을 모두 합산하면 30%이상이므로 갑ㆍ을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주주 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법인22601-2415, 1990.12.20. ; 재법인46012-137, 2001.8.20. ; 법인22601-2301, 1986.7.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415, 1990.12.20.

   【제목】

     갑법인의 주주 A, B, C, D 지분 56이고, 을법인의 주주 A, B, D 지분 27일경우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됨

   【질의】

     갑,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지분율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상호간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 재법인46012-137, 2001.08.20.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는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모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갑 법인

을 법인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A

34

A

6

B

16

B

18

C

33

D

3

D

6

G

19

E

10

H

21

F

1

I

25

J

8

100

100

     〈갑설〉 양법인의 중복되는 주주 A, B, D는 을법인 지분율 합계가 27이지만, 갑법인의 지분율이 56이므로 특수관계임.

     〈을설〉 A, B, D 3명은 양법인의 주주이긴 하지만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타인이므로 합산할 이유가 없고 개인별 지분이 각각 35이하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