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는 ◯◯프로덕션(주)는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의 주식을 2006.8.14. 2,500,000주, 2006.9.8 ~ 2006.10.9. 799,000주를 취득하였고, ◯◯프로덕션(주)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2006.10.10. (주)***의 회사명을 ◯◯네트웍스(주)로 변경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방송드라마제작 및 홍보물제작업을 추가하였음. 2007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최종승인을 얻어 2007년 1월 26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네트웍스(주)가 합병법인으로, 이익이 발생한 ◯◯프로덕션(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하였음.
( 질문 ) 이 경우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5. 12. 31. 제목개정)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 2. 9. 제목개정)
⑤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