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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생산일자 2007.08.20.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자금조달·투자자유치, 건축설계·인허가, 건물임대·분양 등)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