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당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건문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와의 차이(저가 임대)가 모든 대리점에 차별없는 기준에 의해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제조업체인 당사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대리점은 제조업체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 노하우·영업기술 등을 투입, 당사 제품만을 공급받아 소비자에 유통 판매,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유동인구가 많고 임차료가 높은 매장 등을 확보하지만,
-건물주가 개인사업자와의 임대차거래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당사가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전문대리점 운영 희망자를 선정, 재임대하고 모든 대리점에 기준이 공지되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당사 매월 수취하는 임대료는 전 매장의 임차보증금 환산액 대비 연간 임대료 합계가 아래와 같이 평균 5% 수준의 이자수익률이 되도록 구간별 누진 요율을 정함.
(예) 보증금 7억원, 월임차료 5백만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전문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월 임대료 ;
-.보증금환산액 ; 7억+5백만원/0.01=12억원
-.월임대료(12억 구간요율 적용);3억˟0.7%+3억˟0.5%+3억˟0.3%+3억˟0.2%=5.1백만원
-.이자수익률은 5.1백만원˟12월/12억= 평균 5.1%
* 임차료 산출 요율
보증금 환산액 구간별 누진 요율 저가 임대료
3억원 이하 0.7%, 2.1백만원
3억초과 6억이하 0.5% 3.6백만원
6억초과 9억이하 0.3%, 4.5백만원
9억초과 12억이하 0.2%, 5.1백만원
12억 초과 0.1% 6.3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동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〇 서이46012-11622(2003.9.9)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ㆍ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〇 법인46012-1522(2000.7.7)
【제목】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요건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매년도 초에 당해연도 영업이 시작되기 전에 농약판매상들과 판매장려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연말에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판매장려금의 종류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품목별장려금과 조기결제장려금이 있음.
농약사업은 농민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행적으로 1년 동안 공급한 제품의 대가를 그 해 연말이 되어서 결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기상이변, 돌발병해충 발생,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에 연말에 농민들이 제대로 농약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임.
농약의 공급 경로는 일반적으로 농협을 통한 계통공급과 시중농약상(시판상)을 통한 공급으로 구분되는데, 농민들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게 되면, 특히 시판상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제조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시판상은 이러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약제조회사에게 약정된 장려금 외에 추가적인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 이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동종업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시판상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오히려 회사의 미수금이 증대되는등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현실임.
〈품목장려금〉
농약 제품은 여러 제조회사가 동시에 동일한 용도와 성능의 제품을 상품명만 다르게 생산(이하 공통품목이라 함)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책이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보다는 가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업체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판매정책을 제의하면 시판상들이 여타 다른 회사에도 동일한 정도의 추가조정을 요청하므로 매년 품목별 장려금지급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음.
〈조기결제장려금〉
당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말 외상매출금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기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또는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회사의 조기결제장려금 지급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률은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전체거래금액 대비 연내 결제금액비율 및 최종결제월에 의하여 결정됨. 그러나 거래처가 그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당사에 공헌한 바가 크게 되거나 거래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제장려금의 지급률을 높이거나 최종결제월을 늦추어 주기도 함. 물론 이러한 초과지급에 대하여는 회사 내부적으로 승인과정을 거쳐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초 본격적인 거래개시 이전에 약정된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조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는 않았으나 연말 장려금 지급시 시장에서의 타 업체와의 경쟁상태를 고려하여 일부분의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나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의 관행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지급규정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세무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