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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0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현물출자에 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추가로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추가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여러 지역에 있는 생산공장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회사설립의 시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있는 생산 공장을 먼저 현물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그 후 나머지 지역에 있는 생산 공장을 추가로 현물출자할 계획임.

  - 당사의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합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1911, 2000.09.15

  【질의】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하고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먼저 현금 일부를 각각 출자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내국법인의 특정사업장을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2168, 1999.06.08

  【질의】

   (질의 1)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당사는 비영리 법인이며 수익사업으로 기존영리법인에 5년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당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기투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이 부동산을 합작회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투자하고 있는 영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 2)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1. 정리계획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원금 및 이자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현가할인상환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 조항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상환이 아니라 정리계획에 의거 10년간 상환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정리계획에 따라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차액을 면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