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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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7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 2004.01.01.기계장치 100원 취득하고 결산조정에서 일반상각액범위액 20원 결산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시 특례상각범위액 50원 중 일반상각액을 차감한 30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회사에서 손금으로 산입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금액을 합한 금액인지,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만을 의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