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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을 한 후 2007년 4월 26일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2에 의거한 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코스닥상장법인임

- B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A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재상장한 코스닥 상장법인임

-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율은 현재 9.8%이나 A법인은 2009년 4월 26일 까지 증권거래법 제21조에 따른 공개매수방식(증권거래법 제2조 3항의 "유가증권 모집"의 정의도 충족함)에 의거 B법인의 주주로부터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B법인을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3 에 의거한 자회사로 편입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요구하는 20%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예정임.

- A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A사의 자기주식을 우선배정하고, 나머지는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임. 즉 자기주식교환과 현물출자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현물출자를 병행할 예정임.

- 자기주식교환사실을 포함하여 공개매수의 사실을 전자 공시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4항에 따라 공시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1. A법인이 자기주식교환과 일반적인 현물출자를 병행하더라도 현물출자하는 내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A법인이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요구하는 20%이상의 지분을 획득한 후 추가적인 지분확보를 위하여 2009년 4월 26일 까지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