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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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3생산일자 2007.08.27.
AI 요약
요지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2005.4.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