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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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9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