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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3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년미만 보유하고 법인전환으로 출자하게 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단기보유하고 현물출자할 경우 중과(1년 미만 보유시 양도소득세율이 50%, 1~2년 보유시 40%의 세율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중 략)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