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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생산일자 2007.09.07.
AI 요약
요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업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업할 경우 판정방법 및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산정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 (중 략)~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중 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616, 2006.12.01

【질의】

o 당업체는 해상화물운송업과 화물취급업 및 유류판매업을 겸업으로 영위하다가 2004년 6월에 선박을 임대하게 되어 운송수입이 없어지고 그 대신 임대수입이 발생함.

o 아래와 같은 업종별 수입금액 현황에서 당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감면업종 구분

수입금액

비율

화물운송업

감면

21

0.96

운송취급업

감면

805

36.92

유류판매

감면

449

20.59

선박임대

비감면

905

41.51

2,180

100.00

【회신】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649, 2004.08.09

【질의】

법인이 3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업종별 매출액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매출액 비율 : A업종(중소기업 업종) 30%, B업종(중소기업 업종) 30%, C업종(중소기업 아닌 업종) 40%

【회신】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0106, 2001.09.05

【질의】

2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의 중소기업해당업종적용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의 사례의 경우 각 개별사업별의 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창고보관업의 수입금액합계액을 적용하여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지를 질의함.

사 업 별

수입금액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

제조업

200,000,000

중소기업 업종

창고보관업

100,000,000

중소기업 업종

부동산임대업

250,000,000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768, 1998. 3. 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 제도46012-12485, 2001.07.30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지도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74499”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70,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