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파산자(주)OO백화점은 파산전인 99년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파산후 미완성건물을 매각하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가 말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바 있음. 현재 매수인인 (주)OO테크는 파산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OO백화점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한 때에 비로소 폐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이유를 들어 건물의 매각시점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1. 파산자(주)OO백화점이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 과거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행할 수 있다면,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행원인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와 같은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74, 1999.12.20】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2202, 2007.08.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