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골재 및 토석채취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별표1의 더(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받았을 시 지출한 맹비세액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2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함. 채석허가가 있던 부지에서는 채석이 완료되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주변토지에서 추가적인 채석을 위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당사 명의의 미허가토지 및 인접한 타인명의 토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임. 타인명의의 주변토지는 당사 보유토지는 아니지만 매입예정인 토지임(당사 토지비율 70 : 30 타인 토지비율)
(질의1) 상기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갑 설 :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골재채취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법인 46012-1629(1993.06.04), 서이 -1793(2005.11.07)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토석채취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이라 하고 있고 서면3팀-2135(2007.07.30)에서도 채석허가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함. 비록 타인명의의 토지가 30% 있다고 하나 이 용역으로 토지매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동 용역의 목적은 채석채취권의 취득이 목적임. 또한 주된 계약은 당사 보유분 70%분의 용역이므로 동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을 설 :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함
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같이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한장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을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구분해야 함
(질의2)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경우 합리적인 배분방법
▲ 갑 설 : 토지의 면적비율
▲ 을 설 : 토지의 시가 또는 기준시가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135, 2007.07.30】
사업자가 석산을 매입하여 석재를 채취한 후 골재를 생산함에 있어 당해 석산의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추가로 석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매입세액이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