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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주택보유자가 같은날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생산일자 2007.11.21.
AI 요약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소재 3주택을 보유하던 중, 같은 날에 1주택을 친정어머니에게 증여하고, 다른 1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였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같은 날에 증여와 양도가 일어난 경우’ 다주택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순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805, 2005.09.30

【제목】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동일에 증여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1채는 증여를 하고 1채는 양도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 증여가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지.

 【회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77, 2005.02.22

【제목】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던 같은 날에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