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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사례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A」가 소유주식 50%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종업원단체(B)가 주식양도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주식양도가액의 5.5%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부동산과다법인 아님)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A가 소유주식 80%를 개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 대주주 A는 종업원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3년전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

아 래

   ․ A가 소유주식을 50%이상 양도할 경우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양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주식양도는 무효이다.

   ․ A가 소유주식을 50%이상 양도할 경우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기존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보장 및 주식양도가액의 5.5%를 “주식양도승인 대가”로서 A가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기존종업원에게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가 주식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