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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생산일자 2007.11.1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2. 위 “1”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하려고 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이유 :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 할증평가면제규정은 가업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2007.6.27. 법규과-3162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적용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이 개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도록 개정된 취지에 따라 최근의 예규 재재산-614(2007.5.28.), 서면4팀-1781(2007.5.30.) 등 다수의 예규를 변경하여 개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면제하면서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기 때문이다.

[병설] 어떻게 거래하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중 어느 하나에 저촉될 수 밖에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 12. 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중간생략)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O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제목개정)

① ~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007. 2. 28. 개정)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2007. 2. 28. 개정)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54, 2007.07.12

【제목】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의 대표이사(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A법인에게 양도하는 거래

(질의내용)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회신】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서면5팀-986, 2006.11.27 (구법에 의한 같은 취지의 예규)

 【제목】

중소기업의 주식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최대주주 할증)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 60%)인 개인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동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서 동 주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O 서면5팀-133,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2005.12.27.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제외기업으로 변경됨.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19189호로 3년간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을 적용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3년간 유예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45, 2006.9.15.)을 참고하기 바람.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