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98. 1. 1일 100억원 증여(조부로부터 세대생략 수증)
- 2003. 1. 1일 1억원 증여(조부로부터 세대생략 수증)
- 2005. 1. 1일 1천만원 증여(조부로부터 세대생략 수증)
(증여재산공제후 증여금액으로 가정)
기본통칙 57-0-1에 의하면 〔증여세 산출세액 * (부모제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 * 30%〕-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으로 세대생략 할증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이 할증과세액이 부수 (-)가 산출됨
- 2003.1.1. 할증과세액 : 1억원 * 50% * 30% = 1,500만원
- 2005.1.1. 할증과세액 : 1억1천만원 * 20% * 30% = 360만원
(1999년 이전은 합산과세기간 5년이므로 합산과세 제외)
O 질문내용
기납부세액에 있어서 상증법 제58조 제2항에 한도액 규정이 있으나, 할증과세관련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조문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본연의 산출세액에서 할증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또한 세율차이로 인해 부수(-)가 발생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