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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3생산일자 2007.12.28.
AI 요약
요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가산규정 적용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 생모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수증자인 [갑]이 2004년 4월 법률상 어머니가 아닌 즉, 생모인 [을]로부터 186백만원을 증여받았음

  - 또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갑]의 법률상 아버지인 [병]으로부터 470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 [갑]의 아버지 [병]과 법률상의 배우자는 [정]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수증자인 [갑]이 2004년 4월 [을]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35, 2007.12.11

  【질의】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O 서면4팀-457, 2005.03.29

  【질의】

  〈사실관계〉

  할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농지와 대지를 증여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작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질의회신문(재삼46014-1228, 1999.6.25.)을 참고 바람.

O 재산상속46014-659, 2000.05.31

  【질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부와 계모로부터 동시 또는 시차(부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계모로부터 먼저 증여받고 그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임)를 두고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